
21일 환경부는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3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2종에 사용된 항균필터의 위해성을 실험한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방출되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先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형 에어컨 모델에서는 2014년형 LG전자 5개, 삼성전자 5개, 2015년형 LG전자 8개와 삼성전자 5개, 2016년형 LG전자 5개 등 총 27개,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 모델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바 있는 OIT는 곰팡이와 세균 등을 죽이는 용도로 살균·소독·방부제 등에 사용돼 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