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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판매정지 폭스바겐, 1주일 전 판매중단 ‘꼼수’로 500억 아껴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8-02 11:18:00 업데이트 2023-05-10 01:37:13
폭스바겐인 인기 차종 골프.폭스바겐인 인기 차종 골프.
국내에서 인기 높은 독일차 브랜드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판매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이 부과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 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향된 과징금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지난 7월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10억 원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이후 시행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전 사흘 전에 폭스바겐이 자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판매중단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먼저 판매중단에 들어가 폭스바겐 처지에선 큰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법률 검토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178억 원을 부과했다.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에게 6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리를 택한 폭스바겐은 502억 원을 아낀 셈이 됐다. 판매중단 시점에 이미 폭스바겐 차량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