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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객 단순 변심에도 차종 교환”

이은택 기자
입력 2016-09-01 03:00:00 업데이트 2023-05-10 01:28:48
현대자동차가 새 차를 산 고객의 마음이 바뀌면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주고, 구입한 지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획기적인 판매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차는 31일 “빠르게 변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이 차를 구입한 뒤에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책임지는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일 이후 현대차 구매 계약을 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단순 변심,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차를 바꿔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고객이며 현대차의 승용차, 레저용자동차(RV) 전 차종이다. 포터 이상의 트럭이나 버스, 스타렉스, 제네시스 브랜드는 제외된다.

‘차종교환 프로그램’은 신차 출고 뒤 한 달 안에 주행 거리가 2000km 미만이고, 차량 수리비를 30만 원 미만으로 사용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때는 구매한 차에 대한 불만족, 또는 단순 변심에도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반납한 차의 구매가격과 새로 받은 차 가격의 차액, 탁송료, 취득·등록 관련 세금과 비용은 고객이 내야 한다.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차량 출고 뒤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같은 차종의 신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전자 본인 과실 50% 미만으로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났어야 하고,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사고 난 차량의 수리를 완전히 끝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납하는 차와 새로 받는 차의 차액, 탁송료, 취득·등록 관련 세금과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이 외에 차를 할부로 산 고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차량을 반납하면 할부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안심 할부’도 도입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종 등 일부 차종에서 이미 시행해 온 것을 전 차종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