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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융 금리 최고 6%P差

박창규기자
입력 2016-11-23 03:00:00 업데이트 2023-05-10 01:05:45
 회사원 박모 씨(28·여)는 5월경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승용차를 한 대 샀다. 찻값은 중고차 매매상 직원이 소개한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충당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캐피털 업체를 이용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박 씨처럼 차량을 할부로 산 뒤 대출 조건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실생활에 요긴한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금융꿀팁 200선’의 20번째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차량을 할부로 살 땐 무엇보다 먼저 각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gongsi.crefia.or.kr)에 접속하면 금융사별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8일 기준 상위 10개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신용등급 6등급, 36개월 만기 기준)는 15.9∼21.9% 수준이다. 최대 6.0%포인트 차가 난다. 또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중고차 판매 중개인 등을 통할 때보다 평균 2.5%포인트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

 만약 차량 구입 후 대출 조건이 불만족스럽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 계약을 한 지 14일까지는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의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만 내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면 돈을 모두 갚고 난 뒤 자동차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느라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허위 및 미끼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평균시세 정보를 다룬 사이트(www.carku.co.kr)나 수리 이력 등을 점검하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