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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때 빌린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주애진기자
입력 2016-11-30 03:00:00 업데이트 2023-05-10 01:03:48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자동차보험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이 같은 렌터카 특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갱신 포함)가 12월 1일 이후 낸 사고부터 이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95만 명이 교통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운전자가 추가로 피해 금액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 3000만 원, 자기신체 2억 원, 대물배상 2억 원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신체 1억 원, 대물배상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 두 보험의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특약 신설로 추가 부담할 보험료는 연 100∼400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