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개소세율 5.0%→1.5%)를 감면해 주며, 감면 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 약 7개월간 이뤄진다.
또한 쌍용차는 노후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포함하는 라스트 세일 페스타(LSF)를 실시한다. 코란도 C(10%)를 비롯해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 등 주요 모델의 가격을 할인(일시불 및 정상할부 구매 시)해 주며, 코란도 스포츠 50만원, 티볼리 브랜드는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60만원)를 제공한다.
이밖에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포함해 RV 전 차종 구매 시 차체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 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오는 15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연말 콘서트 티켓 140매를 증정하는 ‘위크엔드 인 뮤직 시즌2’도 진행 중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