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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폴크스바겐 티구안 등 12만5515대 리콜 승인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01-12 10:52:00 업데이트 2023-05-10 00:51:45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차량이 14개월 만에 국내에서 리콜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자진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수차례 반려 조치·보완한 뒤 리콜계획서를 12일 최종 승인했다. 리콜은 티구안을 시작으로 대상 차량 12만5515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9월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두 달 동안 국내 판매차량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 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리콜은 폴크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리콜서류가 한 차례 반려됐다가 10월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했다.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 조건에서는 이 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것이다.

또한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또 1.6ℓ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환경부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인연비에 변화가 없는 것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장착됐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이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미국과 같은 리콜이행율 목표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은 또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하면 리콜이행율 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