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폴크스바겐 티구안 2만7010대 리콜 승인

이미지기자
입력 2017-01-13 03:00:00 업데이트 2023-05-10 00:51:28
 배출가스 조작으로 ‘클린 디젤’ 신화를 깨뜨린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2만7000여 대가 리콜(결함시정)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티구안 2.0 TDI와 2.0 TDI BMT의 리콜 계획서를 12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15개 차종 12만6000여 대 가운데 2만7010대가 2월 6일부터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나머지 9만9000여 대의 리콜은 환경부의 검증을 거쳐 추후 진행된다.

 환경부가 승인한 계획서에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2015년 11월 26일 차량 리콜 명령을 받은 이래 폴크스바겐은 세 번에 걸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모두 조작 의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계획서에는 ‘실내(인증시험장)와 실외(도로주행)에서 주행할 때 각각 다른 모드로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깔렸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 따라 티구안 2종에 장착된 구형 EA189 엔진에서 임의설정(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기능)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그 대신 연료소비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59% 줄었고 가속 능력이나 연비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곧바로 리콜 준비에 착수한다. 환경부에 약속한 리콜 이행률 85%를 지키기 위해 소유주에게 픽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찾아올 경우 교통비도 지원한다. 전용 콜센터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소유주 상당수는 리콜이 아닌 차량 교체를 요구해왔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티구안 신차만으로 실험했고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량이 너무 적은 점, 리콜 후 차량 내구성에 미칠 영향에 관해 면밀히 연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번 조사는 부실 검증”이라며 리콜에 반대했다. 바른은 13일 소유주들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