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는 프로모션이다. 이달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순정부품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 시간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필터와 패드 등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의 순정부품은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완전히 동일하며 볼보트럭코리아는 이번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볼보트럭의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다. 국내 수입 트럭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본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