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갑자기 화제에 오른 건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기 때문.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차를 몰고 있는 데 상향등을 켜고 위협하는 차가 많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42조다.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