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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車 반납때 신차기준 감가율 적용 못한다

박희창 기자
입력 2017-12-26 03:00:00 업데이트 2023-05-09 22:54:28
앞으로 리스로 이용하던 자동차를 반납할 때는 새 차 가격이 아닌 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減價) 금액이 결정된다. 리스차 이용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5가지를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관을 고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리스로 타던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에 따라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위별 1∼7%의 감가율을 적용해 감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 특성을 감안해 중고차 시세 등 반납 시점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월 리스료를 단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푸시 알림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으로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현재 할부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이때 대출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험 가입의 선택권은 고객에게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이 또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