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5가지를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관을 고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리스로 타던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에 따라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위별 1∼7%의 감가율을 적용해 감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 특성을 감안해 중고차 시세 등 반납 시점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월 리스료를 단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푸시 알림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으로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현재 할부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이때 대출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험 가입의 선택권은 고객에게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이 또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