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진행한 과제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카셰어링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공단은 보유한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체 정보를 공유해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 차량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