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조는 앞서 2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65.62%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파업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현대차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이다. 하지만 ‘25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임금 보전 문제도 갈등의 주요인이다. 1조 8시간, 2조 8시간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1조는 5분 초과, 2조는 20분 초과해 잔업을 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이 25분을 줄여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를 정착시키기로 했지만 생산량 보전과 임금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1967년 설립 이래 2013년 2월까지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해왔다. 1조는 낮에 10시간, 2조는 밤에 10시간씩 일하는 형태다. 야간조는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사는 낮에 연속해서 8시간씩 일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간을 줄여가며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직은 2013년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라 이미 주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 이번에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전히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산량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전체 공장에서 하루 25분씩 근로시간을 줄이면 연간 자동차 4만4620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 물량을 보전해야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공장에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12.9대 추가로 올리거나 △단협상 노조 휴일 및 교육시간 등에서 연간 97.9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돌리거나 △UPH를 일부 올리고, 단협상 노조 시간 일부를 업무 시간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노조는 실제 25분 동안 컨베이어벨트에 조립할 자동차 없이 돌아가는 시간도 있는데, 사측이 보전해야 할 생산 물량을 과대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2000대 정도 물량만 보전하면 되며, 이에 따른 임금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개조 하루 근로시간 총 16시간 25분에서 25분을 줄이는 것을 두고도 실제 보전해야 할 생산량, 임금 수준에서 노사 간 인식 차가 생긴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할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5인 이상 제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현 임금수준이 월 296만 원인 제조업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후 월 258만 원으로 38만 원 낮아진다. 월평균 임금이 13.1% 감소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을 두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원칙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여력이 되는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노사 간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이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