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기아차 사외이사로는 공정위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에도 공정위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 취업특혜와 관련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