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방부는 23일 공군의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공군의 레이더 구매와 설치·운영·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한다. 헬기의 비행로 조정도 필요한 만큼 변경될 비행로에 대한 민원 대응 등 제반 비용도 현대차가 지급한다. 새 레이더는 GBC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가려진 구역도 볼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GBC는 현대차가 10조5500억 원을 주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도 착공이 지연됐다.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인근 공군부대의 작전과 헬기 이동 등에 제한이 생긴다는 군의 반발 때문. 또 GBC가 하늘을 가려 발생하는 차폐 현상 때문에 공군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GBC 건축물 높이가 절반 정도(260m)를 초과하기 전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조건부로 합의하고 서울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련 레이더의 유지 비용을 현대차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공군은 새 레이더 구매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BC는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