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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완화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8-06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5:36:51
‘수제 스포츠카’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일부 자동차 장치에 튜닝(사용자가 차량을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것)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소량 생산차의 기준은 ‘100대 이하 제작·조립’에서 ‘3년 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으로 완화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수제 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안전 우려가 적은 △동력 전달 장치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 장치 △소음 방지 장치 등은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튜닝할 수 있게 했다. 이륜자동차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할 때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