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날 12차 노사 교섭에서 임금협상을 2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2년 주기의 임금협상은 기존 교섭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교섭 진행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정성 해소 및 생산성 증대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불투명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내년 1월 170만원, 이후 올해 실적 여부에 따라 내년 8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흑자전환을 할 경우엔 내년 8월에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다양한 방식의 규탄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제시가 턱 없이 적은 데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초의 2년 주기 임금협상은 금속노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앞서 Δ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Δ통상임금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1인당 2200만원 수준) Δ조립라인 TC수당 500% 인상 Δ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Δ사무직 승진 예산 확보 등 임금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