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404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셀프주유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 주유소와 달리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직접 다뤄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
셀프주유소의 31.3%인 1266곳에서 240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곳중 1곳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 중 44건이 형사입건 됐다. 사례별로는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제출하며, 안전관리 감독 소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였다.
5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화담·방화문 파손과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등 1869건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8건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미한 50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시정을 요구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