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ADAS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결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ADAS의 안전 관련 민원은 지난해 143건에서 올해 305건(1∼9월)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ADAS 제조 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기준도 없고 사후 검사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의 초기 기술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DAS의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올해 4월 자동차 ADAS의 오류 및 결함 확인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특정 정비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정비소의 ADAS 정비 시설 기준이 확정됐고, 내년 10월에는 ADAS 기능별 성능 기준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검사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이후에야 ADAS 검사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안전 전문가는 “ADAS에 의존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 능력과 기준이 없는 건 국내 도로가 완성차 회사들의 ‘기술 시험주행장’이 된다는 의미”라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기초가 되는 ADAS조차 안전성 검증에 대해선 아직 미진하다”며 “향후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와 센서 등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기준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