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시설 장비 등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전기차 관련 규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만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이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시 용적률도 완화해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사용해 단지를 짓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형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m²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지하는 경우 공항정류료를 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전기차 관련 규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만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이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시 용적률도 완화해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사용해 단지를 짓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형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m²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지하는 경우 공항정류료를 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