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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따라 낸다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3-02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3:54:09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게 되면 본인의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현재는 과실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경상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드러눕는 ‘나이롱환자’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7∼12월) 차보험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해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90%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 A가 장기간 진료를 받아 치료비가 600만 원 나왔고, 10%의 잘못이 있는 피해자 B가 치료비로 5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현 체계에서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해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해야 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 중 10%인 60만 원만 부담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나머지 치료비 540만 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과잉 진료로 인해 차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과잉 진료 규모는 약 5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