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 3.4㎞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사고 당시 제네시스GV80을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