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 시간)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의 차량 안전법 위반 관련 정보를 제공한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NHTSA가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광호 씨(59)다. 미국에서 2016년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이 시행된 후 NHTSA가 결정한 첫 번째 보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지급한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포상금 최대 비율인 30%가 적용됐다. NHTSA는 현대차와 기아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적기에 리콜하지 못하고, 엔진 결함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현대차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이 때 다룬 자료를 토대로 이듬해 한국 정부와 미국 NHTSA 등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폭로했다. 이후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고됐다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복직된 뒤 퇴직했다. 그는 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2018년)과 포상금 2억 원(2019년)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