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인수대금 조정기일을 9일에서 13일로 연장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정밀실사 결과 예상치 못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매각 주간사인 EY한영에 양해각서(MOU)상 최대치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입찰가(3100억원)의 5%인 155억원이다. 반면 한영 측은 최대 50여억원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정밀실사를 한 결과 부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수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 부실이 발견된 부분과 관련해 인수대금 삭감이 이뤄진다면 그만큼을 회사에 추가로 증자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대출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로서는 인수자금을 최대한 줄여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총 인수자금 1조5000억원 중에서 7000억~8000억원 정도는 평택공장 등을 담보로 산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산은의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와 운영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상기시키며 “그 방법을 통해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실상 대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언제 무산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산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에디슨모터스를 압박하자 에디슨모터스도 이례적으로 인수가격을 낮추겠다며 강대강 대치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에디슨은 무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끌려다니지 않고 최대한 실익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은이 사실상 현재 상황에선 쌍용차를 살릴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산은은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를 놓고도 또 한번 맞붙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 변제율 등을 정하고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계속 연기돼 내년 1월1일까지로 밀린 상황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의 선제 조건인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대금 조정기한이 13일에서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올해 안에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