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차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특약은 2012년 도입됐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선택 사항인 데다 안내가 부족해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0년 기준 개인용 차보험 가입자(1724만 명)의 68%만 이 특약에 가입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모든 차보험 가입자들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돼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치 않는 고객은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연간 주행거리가 1만5000km 이하이면 구간별로 보험료를 2∼45% 되돌려준다. 2020년 가입자의 69%(810만 명)가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541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말, 시내 운전자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해 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모두 내야 했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