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조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지분 공시 건수는 2017년 128건에서 2019년 142건, 지난해 15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 출자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민법상 조합이다. 투자자의 신분을 감추거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인수합병(M&A)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된다. 출자나 환매, 청산 등이 자유로운 편이라 기업 사냥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악용되기도 한다. 조합이 기업경영권을 장악한 뒤 고의로 주가를 띄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지난해 5월 1500원대이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과 함께 6월 1만 원대로, 11월 12일에는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10만4615명으로 하반기(7∼12월)에만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결국 쌍용차 인수는 불발됐고, 에디슨EV는 올해 3월 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가에선 에디슨EV 지분을 사는 데 투자조합이 동원된 이유가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투자조합의 총 지분은 약 38%로 최대주주인 에디슨모터스 측(16.6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이들 조합 중 5곳의 업무담당자가 ‘엘리시온 매니지먼트’라는 인수합병 컨설팅 업체로 같다. 하지만 각각의 지분이 3∼9%대로 쪼개진 탓에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1년간의 ‘의무보유’ 규정을 피했고, 대량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 거래 10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 인수 등 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인수와 관련된 투자조합의 공시와 관리, 보호예수 규제 등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