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폭스바겐과 람보르기니 차주는 각각 10일과 1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삼각대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3개 차종 10만 2254대도 후방 차체 방수 불량 등의 이유로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