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의 전비에 따른 효율 등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기차의 ㎾h(킬로와트시)당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표시하고 있었지만, 효율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1등급은 ㎾h당 주행거리가 5.9㎞ 이상 나올 경우 받을 수 있다. 이어 2등급은 ㎾h당 5.8~5.1㎞, 3등급은 ㎾h당 5.0~4.3㎞, 4등급은 ㎾h당 4.2~3.5㎞, 5등급은 ㎾h당 3.4㎞ 이하로 구분된다.
전비 효율 등급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전비 효율 1등급 모델은 2.0%, 2등급의 경우 16.9%로 추정된다.
또 표시라벨을 통해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한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 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