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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작... 작년보다 줄었다

ev라운지
입력 2023-02-28 11:22:00업데이트 2023-05-08 19:19:08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 1만 2,053대를 목표로 2월 2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main)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이 지원차량이며 1만 2,053대 중 민간 부문은 1만 1856대, 공공 부문은 197대이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가 지원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국비 680만 원, 지방비 180만 원으로 860만 원이다. 작년 최대 900만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해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이 각각 20만 원씩 줄어든 것이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서울시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제한기간 내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초소형 전기승용, 경형·초소형 전기화물의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명의로 구매할 때는 대표자 한 명에게만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자세한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