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업자 10명 중 7명은 일방적 수리비 감액 경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삼성화재 77.2%, DB손해보험 76.2%, 현대해상 73.9%, KB손해보험 71.3% 순으로 높았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은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69.8% 순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로 집계됐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46만7000원, 삼성화재 6억939만9000원, DB손해보험 3억7087만5000원, KB손해보험 1억952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이 포함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