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사용 월수를 고려해 보상 한도를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확대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연말에 출고된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을 산정할 때 연 단위로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실사용 기간에 비해 보상한도가 작아진다는 민원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배민커넥트·쿠팡플렉스 등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비정기적으로 배달을 하는 이들을 위한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생긴다. 전에는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된다.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지정대리청구(보험금 청구 대리인 사전 지정 제도)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