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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안된 車 수리땐 시세하락 보상”

강우석 기자
입력 2025-11-24 03:00:00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면 일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주요 분쟁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출고 5년 이하의 차량 △수리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등 약관상의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 시점이 6년 전이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데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손해 보상금으로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라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