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기아 제공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규제 특례는 2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한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같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터리 가격보다 구독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터리를 회수,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례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결정한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와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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