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이번 반입 제한 대상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로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이에 미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항공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휴대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역이나 열차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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