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일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발표한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된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졌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 2개 부품업체나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쟁의 대상도 확대되면서 상시 파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앞서 17일 노조법 개정안 반대 및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철강협회도 조만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릴레이로 내고 있는 형국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발표한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된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졌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 2개 부품업체나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쟁의 대상도 확대되면서 상시 파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앞서 17일 노조법 개정안 반대 및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철강협회도 조만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릴레이로 내고 있는 형국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