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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리 맡겼는데…업체 직원들이 멋대로 1시간 드라이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2-24 19:53:00업데이트 2024-02-26 16:38:16
기사와 무관한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한 사진/뉴스1
전기차 수리를 맡겼던 차주가 수리 업체 측이 허락 없이 주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자신이 EV6 차주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발생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보험사를 불러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서울 간다고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주행 거리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다. 시트도 밀려 있었다”며 차 상태가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통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해야 할 것 같다. 오후 3시~4시 40분쯤 수리는 완료된 거 같고 다음 날 오전 9시 넘어서 공장 밖에 있는 도로로 한 바퀴 쓱 돌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EV6 타 봤냐?’고 말한 뒤 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까지 켜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제 차가 처음은 아닌 거 같다. 예전부터 이래왔던 거 같다. 증거 영상 고이고이 모아서 USB로 옮겨 놨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