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판매 적용 대상은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고객이다.
만약 고객의 보유·매각 차량이 현대차와 제네시스 EV일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로 책정되며 신차 구매금에서 50만 원 추가 할인된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타 브랜드 포함)를 팔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4%이며 신차 가격에서 30만 원을 할인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6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이 판매 대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