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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의혹 반박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6-10 12:09:00업데이트 2024-06-10 12:12:03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2022년 12월 급발진 의혹과 관련해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즉각 반박했다.

10일 KGM에 따르면 원고의 감정 신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 재연시험에서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하되 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뿐이기 때문에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KGM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점도 우려했다.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가속이 느렸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 증가가 더뎠던 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 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KGM 관계자는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KGM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KGM은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KG모빌리티 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도현 군은 숨졌다.
이 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다. 아울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