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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63년만에 폐지[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31 17:49:00업데이트 2024-12-31 17:49:16
[광명=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962년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후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2일 경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01.02. mangusta@newsis.com[광명=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962년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후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2일 경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01.02. mangusta@newsis.com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정부가 봉인 규제를 폐지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특히 봉인 탈부착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신청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도 개정해 내년 2월21일 시행 이후에는 자동차번호판에 봉인이 없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