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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에게 횡단보도란?’ 보배드림 블랙박스 영상

ev라운지
입력 2014-01-24 17:30:00업데이트 2023-05-10 13:54:17
지난 23일 소형차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고 있다. 해당영상 캡쳐지난 23일 소형차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고 있다. 해당영상 캡쳐
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잇따라 포착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김여사에게 횡단보도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8시9분경 경기도 여주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없는 틈을 타 한 운전자가 자신의 흰색 소형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뒤이어 또 다른 차량이 동일한 경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런 상황을 아이디 ‘굴절***’란 보배드림 회원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해 게시판에 올린 것.


이 두 차량의 행위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만약 보행자 신호 시 차량들이 이처럼 운행했다면 신호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도 해당된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 3부는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마는 횡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 바로보기=http://tvpot.daum.net/v/v74cfTnTnT7i7ss1TM7iHgK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