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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다양한 혜택들

ev라운지
입력 2022-06-13 18:26:00업데이트 2023-05-09 18:15:57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1. 공영주차장 할인

이곳 저곳 놀러다니다 보면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 주변 골목들은 불법 주차한 차들로 빽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유저들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공영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한다.

내가 사는 시흥은 첫 2시간 무료이고 이후 추가되는 요금은 60% 할인된다. 시흥 시민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차 등록이 되어서 출차 시 직원 호출 없이 자동으로 감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할인 금액이 상이하니 이 점은 공영주차장에 붙어있는 가격 표지판을 미리 확인하면 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톨게이트 사업소 혹은 홈페이지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 시 톨게이트 비용이 50% 할인된다.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원래 이 혜택은 2017년에 도입되어서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2022년까지 연장된 걸 봐서는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3. 각종 세금 감면

1)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의 7%이라 차 구매 시 자동차 값 다음으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다.

전기차는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원래라면 이 혜택도 2021년까지였는데 2024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

2) 자동차세

일반 내연기관 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13만원만 내면 된다. 게다가 연납하게 되면 9.15% 세액 공제를 받아 118,1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나는 장기렌터카를 이용 중이라 관련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나중에 차를 인수하게 되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세금이 워낙 적어서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다.

3) 개별소비세

일반 내연기관차는 개별소비세 할인이 2022년 6월까지지만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300만원이 감면된다.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있지만 이 혜택들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혜택들이 있어도 전기차의 가격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싸고, 차량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매력이었던 충전 요금 할인도 사라진다고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부부도 앞으로 쭉 전기차를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은 집밥 먹고있는 우리 퓨로(니로와 퓨처를 합친 애칭) 사진으로 마무리!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이 지속되길 바라며…



EV라운지 파트너 퓨처(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