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브4 차주 안모씨 등 291명은 이날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안씨 등은 “이 사건 차량에는 토요타가 광고에서 표시·광고한 차량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씨 등은 소장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은 운전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하고 허위의 사실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차주들을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해서 운행 중인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안정성인데도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토요타는 라브4 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Top Safety Pick+’(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출시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가 이 사실을 은폐·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9일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