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945건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대비 36.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시 수리비 부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가 인수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