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노조는 퇴직자 차값 할인 축소에 반발해 부분 파업에 나서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뒤 사측과 도출한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단체협약 2차 점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만8229명 중 찬성 65.7%(1만7409명), 반대 34.1%(9020명)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기아 노사는 19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2022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안을 통과시켰으나 퇴직자 차값 할인 축소가 포함된 단체협상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 명예 사원증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 시 연령 제한 없이 30% 할인받을 수 있다.
1차 잠정합의안에서 노사는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를 만 75세까지 3년 주기로 25%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3일 2시간, 14일 4시간 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나 13일 사측과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13일 14차 본교섭을 진행한 후 문제가 됐던 ‘75세-3년 주기-25% 할인’의 퇴직자의 차량 구매 혜택 축소안을 유지하고, 대신 기존 퇴직자 할인에서 제외됐던 전기차 할인을 2025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한 2차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막판 합의’는 글로벌 경기침체 현실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시행으로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기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노사 모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