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이 군 유족이 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군의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데이터기록장치(EDR)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근거로 급가속 주행을 시작하고 최종 충돌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 군의 가족과 제조사 KGM은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간 급발진 사건은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친 음성이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군과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