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65 PC 화면(왼쪽) 모바일 화면.(국토교통부 제공)이에 따라 PC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자동차 등록 민원을 모바일 기기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앴다.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등 10가지 민원서류를 전자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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