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2.23 ⓒ 뉴스1 “자동차 포함됐지만 직접 영향 제한적”…232조 적용 산업
1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이후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 자동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다만 당장은 관세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된 상호관세(IEEPA 근거)의 ‘대체 관세’ 도입 준비 과정이란 분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새로운 관세조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관세 대체 조치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달라질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품목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점도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232조에 따라 철강과 자동차는 이미 부과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301조는 232조에서 커버되는 품목 이외에 기존 상호관세에 따라 15% 적용받은 품목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과잉생산’ 지목 변수…수출 압박 카드 가능성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USTR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향후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가운데 자동차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했던 점도 불안 요인이다. 다행히 우리 국회가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며 리스크를 줄였지만, 이는 자동차 산업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 301조와 232조 조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한미 통상 합의 틀 내 균형 유지가 핵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추가 관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미국이 제기하는 ‘과잉 생산’ 프레임은 장기적으로 수출 물량 제한이나 추가적인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301조 조사를 미국의 통상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조사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명분으로 통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