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서비스 현장에서 전기차들이 양방향 충전기에 연결돼 실제 충·방전을 통해 전력을 주고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개편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이면 324.4원이다. 앞으로 요금 구간은 5개로 개편돼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50kW 306원, 50kW~100kW 324.4원, 100kW~200kW 347.2원, 200kW 이상 391.9원이 적용된다. 충전 속도가 느린 충전기는 요금이 인하되고, 빠른 충전기는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평소 사용 비율이 더 높은 완속 충전기의 요금은 전반적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요금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 및 교체 방지에도 나선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정상 작동되는 충전기를 교체하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가 보조금을 챙긴다는 논란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또 해당 충전소의 요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는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