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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플랫폼, 대리 등록된 차량 ‘소유자 동의’ 표시 의무화

이축복 기자
입력 2026-06-01 14:31:29 업데이트 2026-06-01 14:36:57
서울 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뉴스1서울 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뉴스1
3일부터 타인 소유 자동차를 중고차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려면 소유자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매물로 올린 후 계약금 입금을 유도하는 ‘허위 매물’ 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련 개정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간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이 인터넷 매물로 올라오거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이력, 압류 및 저당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