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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자동차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31 17:48:00업데이트 2024-12-31 17:48:5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
앞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또 다세대 주택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그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승차 정원과 상관 없이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 대상 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넓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뿐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 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면 긴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한편,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공동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도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이들 주택은 그간 일반 소방 대상물에 해당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 시설만 설치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돼 간이 스프링클러와 유도등, 완강기 등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번 의무 설치는 이달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 후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28일부터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